HR 컨텐츠
HR 자료
-
빅리셋코치 - ④ 나의 일이 의미없다 느껴질 때 [0]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최근에 읽은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당시에는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었지만 살면서 그 경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쓰였고,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삽질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겉으로 보이기에 뭔가 거창하거나 있어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간 업무들… 특히나 경력이 길지 않은 사원 시절에는 그런 업무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 직원들(대게 1년 미만)이 면담을 통해 가끔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무라고 생각해서 입사한 건데 뭔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근무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단순 반복적이고 사소한 업무가 의외로 많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 본인이 하는 일 중 사소하거나 단순 반복적이라고 생각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사소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기준은 뭔가요?- 반대로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고 그 기준은 뭔가요?- 전체 업무에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어떤 직원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업무 비중이 30%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서 정리, 복사하기, 파일링 하기, 부서 회의 전 준비와 기기 세팅하기 등이 신입 직원들이 생각하는 사소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의 의견이 이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업무이지만 그 과정 중에 업무 흐름에 대해 간접적으로 익히게 된다고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 잡 크래프팅(Job Crafting)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 문서 정리를 하면서도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 업무 흐름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는 직원이 있는 반면 그냥 문서 정리만 하는 직원이있다. - 문서 파일링을 할 때도 라벨링을 통해 찾기 쉽게 자료를 분류하고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그냥 파일링만 하는 직원이 있다. - 복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본인도 활용해야 할 다양한 종류의 기획서, 기안서, 공문 양식 등을 눈에 익히는 직원이 있는 반면 그냥 기계적으로 복사만 하는 직원이 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 VS 간접적인 업무 흐름 파악 기회'라는 큰 차이는 각자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매우 다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은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적합한 표현입니다. 잡 크래프팅은 Wrzesniewsk와 Dutton(2001)이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장하는 자기 주도적 행위를 뜻합니다. craft는 명사로 '공예', '기술'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공예품을 만들다', '공들여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직무(Job)를 크래프팅(crafting)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직무를 마치 손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스스로 공을 들여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주도적 성향이 높을수록 잡 크래프팅 정도가 높은데 이런 성향의 구성원은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직무 요구와 자원을 맞춰 스스로 직무 환경을 만드는 능동적 성향을 보입니다. # 일의 의미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에게 처음부터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야 줄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최소 반년은 지나야 수행 가능한 업무도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중요하다고 해도 권한을 위임받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HR부서나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리더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의미 부여를 하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각자의 업무 역할과 그 과정 중에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 이 일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왜 중요한 건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하는 직원을 채용할 만큼 기업은 시간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업무는 아웃소싱이나 인공지능, 사무자동화 등을 통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 이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만약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힌 후에도 본인 업무 중 50% 이상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고 자신의 직속 상사가 하는 일 또한 본인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오히려 빠른 퇴사를 권합니다.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그건 단순히 직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의 비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직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초반 겪어야 하는 트레이닝 기간이라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내가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건 무엇인지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만 합니다. 상사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까지도 사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티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직무를 대하는 태도는 티를 내지 않아도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
2023-02-22
-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 [0]
7월 20일(수),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①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소매판매는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증가▪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0.1%, 전년동월비7.3%), 서비스업 생산(전월비1.1%,전년동월비7.5%)이 모두 늘며 全산업 생산(전월비0.8%, 전년동월비7.1%) 증가▪ 지출은 설비투자(전월비13.0%, 전년동월비5.1%), 건설투자(전월비5.9%, 전년동월비8.2%)는 증가했으나, 소매판매(전월비△0.1%, 전년동월비0.7%)는 감소▪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실적, 전망 모두 하락▪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모두 상승(전월대비 각각 0.1p, 0.1p)② 6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물가는 상승폭 확대▪ 6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4.1만명 증가(5월 93.5만명 → 6월 84.1만명),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5월 5.4% → 6월 6.0%),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4% 상승③ 6월 중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따른 美 금리인상 등 주요국 통화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와 환율은 상승▪ 6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모두 전월대비 하락 전환④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향수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 우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7-20
-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0]
7월 15일(금),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시장 개혁」추진계획▪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 경사노위 內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 추진▪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중대산업재해 감축」추진계획▪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 산업재해 취약부문,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 유도▪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23.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추진계획▪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 폐지·감액,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속 추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 양성, 구인 애로 요인 해소에 집중▪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고용가능성 상승 추진▪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 지원-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7-18
-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 [0]
7월 6일(수), 고용노동부에서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산업구조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으로 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6. 시행하였습니다.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별 발견이 어려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외부 업체 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다가 사고가 많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것입니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급인가 제도로 허용되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중량비율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미리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내 도급이 가능합니다.이번에 발간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에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 자료집을 통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수급인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7-06
-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일(금),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21.11월에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협의회는 지난 '21년 11월 발족한 이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돼왔으며, 민간과 정부가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정부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참여기관을 기존 13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첫번째 회의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롭게 개편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지원 분야별 이에스지(ESG)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이에스지(ESG) 지원 정책‧제도가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이에스지(ESG)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달 2,000여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국내외 이에스지(ESG)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23개의 문항 마련,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중** 중진공 비대면 스마트 자가진단 시스템(kdoctor.kosmes.or.kr)*** '22.6월 기준 12,000여개사 자가진단 참여 중기부 미래산업전략팀장은 "급속히 확산돼가는 이에스지(ESG)를 중소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를 규제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7-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 [0]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22.4.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30인 이하 사업장)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300인 이상 사업장)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DB 사업장)4. 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입금(퇴직금제도 운영사업장)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가능(퇴직연근제도 운영사업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기 및 시점', 'DB 폐지 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여부', '최소적립의무 준수 판단 기준' 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응답이 담겨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6-23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0]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이고 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수강했습니다.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습니다.이번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안전문화'이해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소규모 분반 운영)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0일 경영책임자 교육에서 "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에 있다"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경영책임자가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6-10
-
2022년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0]
기획재정부에서 6월 7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의 주요내용 및 전망치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세계경제 전망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9%(선진국 2.6%, 신흥·개도국 3.4%)으로, '22.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2%)원인'22.1월 대비 성장률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성, 재정·통화 긴축정책 등 제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급등 및 불안정성 심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개도국의 빈곤 악화 등을 초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통화 긴축정책 야기 →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개도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짐정책제언성장,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 불안정성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강제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추진 필요-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6-08
-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 신설 [0]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05.19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