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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2-07-06
7월 6일(수), 고용노동부에서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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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으로 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을 전부 개정하여 '20.1.16. 시행하였습니다.

유해
·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별 발견이 어려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외부 업체 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다가 사고가 많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급인가 제도로 허용되던 도금작업, 수은
·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중량비율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미리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내 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에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 자료집을 통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수급인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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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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