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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2-06-23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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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이 '22.4.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30인 이하 사업장)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300인 이상 사업장)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DB 사업장)
4. 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입금(퇴직금제도 운영사업장)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가능(퇴직연근제도 운영사업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기 및 시점', 'DB 폐지 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여부', '최소적립의무 준수 판단 기준' 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응답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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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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