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자격체계와 NCS의 관계 -시앤피컨설팅 책임컨설턴트 서정하- 전 산업에 걸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의 개발됨에 따라 NCS는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 등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자격체계에서의 NCS 활용 현황 및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자격체계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NCS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 우리나라의 자격체계와 NCS의 관계 2부 : 국가기술자격에서의 NCS 활용 3부 : 민간자격에서의 NCS 활용 4부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자격과 NCS 자격의 의의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인적자원의 양적공급의 둔화,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노동 및 직업에 대한 배경과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 학위 등의 지식 축적의 결과를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자격의 기능 이러한 자격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signal)의 기능, 기업이 구직자가 보유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선별(screening)의 기능, 노동시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을 선도(guide)하는 기능, 자격소지의 능력을 보장 및 우대하거나 자격 미소지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면허(licence)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자격의 유형 또한, 자격은 기능별, 내용별, 시행주체별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기능별 분류는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업무 수행에 제한을 주는 면허성의 업무독점형 자격과 보유한 지식 및 능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으로 구분되며, 내용별 분류는 자격에서 다루는 내용이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자격의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와 민간이 이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자격의 정의 우리나라 자격은 크게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그 외의 법률에 의한 자격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자격기본법 제2조([개정 2013.4.5.])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소위 자격증, 면허증 등과 같은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자격을 의미하지만, 타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조건·기준을 의미하는 등 보다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국가가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은 각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예, 변리사, 약사, 회계사 등)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주로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로 구성)으로 구분되며,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은 자격 등록관리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 등록 후 운영하며, 이중 국가의 공인을 받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공인을 받지 못한 순수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각 자격의 유형에 따른 특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2부, 3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자격의 인정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민간으로 인정주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정(accreditation)된다. 첫째로, 자격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별도의 필기 또는 실기 자격시험을 치루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합격자에게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태로 검정형 자격으로 우리나라는 530개 종목(2019년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이수자격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엄격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수형태의 자격인 ‘과정평가형 자격’을 201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3종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로, 일 또는 현장경력을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데, 현장경력이나 작업경험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직무능력이 인증된다면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경력을 우대하고 중복학습 및 불필요한 시간·비용 투자를 방지하며, 자격의 높은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경력인정형 자격’을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로, 비공식적 교육훈련 등 선행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정된다. 이전에 이루어진 비공식적(nonformal), 무형식적(informal) 교육훈련, 즉 넓은 의미의 선행학습(prior learning)을 인정하여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교육훈련 경험 등이 주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위의 일 또는 현장경력 인정자격과 연계된 형태가 많다. NCS의 도입 자격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교육훈련과 연계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기제 이기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자격, 기술위주의 우리나라 자격체계는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빠른 시장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자격의 활용도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신규로 투입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데 1인당 5,659만원의 비용과 18.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경영자총연합회, 2013), 근로자의 해당 직무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전문계고 68.1%, 전문대 78.1%, 4년제 대학 80.7%에 이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3).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고자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 본격적으로 NCS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으로 현재 948개 직무가 개발·고시(2018년 기준)되었다. NCS의 활용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NC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인 학습모듈 및 교육·훈련과정을 함께 개발하였고 해당 과정의 실시 및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자격, 학위 등을 부여하는 산학일체형의 학습제도(일·학습병행제 등)와 자격제도(과정평가형자격 등)를 도입하였다. 기업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역량 향상은 물론, 적합한 근로자를 선별하고 채용제도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쌓은 근로자의 역량을 온전히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일과 자격 그리고 교육·훈련간의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정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NCS를 기반으로 역량간의 상호 인정비율, 방식 등을 규정하는 한국형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KQF’)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NCS는 자격을 비롯한 교육·훈련과정 등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자격과 NCS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며, 2부에서는 국가자격과의 NCS의 관계를, 3부는 민간자격과 NCS의 관계를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자격과 NCS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NCS 기반 국가인적자원개발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