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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1-12-30
지난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라도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권의 안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입니다. 올해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내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외에도 '중대시민재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손해배상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관의 장 등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확부 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한눈에] 담아보았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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