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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진행할까?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1-08-19

[한눈에]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진행할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런 교육과 훈련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당장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도, 근로자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근로자들은 당장의 업무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 외에도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 높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지요.

법정의무교육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개의 교육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퇴직연금교육'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듣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며 수강을 종용하기도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권장사항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두 교육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교육이 연 1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 1회 실시로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정의무교육의 진행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의 진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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