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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근로 개선사례_TK사 [0]

      유연근무제와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주 52시간 준수’에 적극 대응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TK사설립일 : 2000년업종 : 제조, 서비스/환경기자재1. 컨설팅 요약 Consulting 목표Consulting FlowBeforeAfter- 주 52시간 초과자 Zero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설계- 근로시간 단축 및 시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 1. 진단 및 방향설정– 내·외부 환경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 전반적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다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특정부서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사업규모 확장 및 업무 성격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구성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부/실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 유연근무제 선택 및 적용이 필요한 상황임- 유연근무제 설계 :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량근무제, 간주시간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하고 보다 효율적 업무시간과 관리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채용 전략 수립, 전형별 검증 목표 정립 및 질문 개발 2. 제도 설계 및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l 유연근무제 설계, 신규 채용 방안 3. 실행체계 구축– 문화적 접근을 통한 근로자 인사관리 방안 제시 2. 제도설계 방향1단계 – 컨설팅 배경 및 진단, 방향설정TK사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 하는 내형적 성장의 균형 갖추기[그림 1. 연도별 매출액·인건비 추이][그림 2. 인력구조 현황] TK사는 선박 평형수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이하 IMO) 및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TK사의 3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13.4%로 중소기업 규모의 제조업 인건비 구성 비율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체계적인 인사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급, 근속기간 현황을 나타내고 있어 통상적인 인사제도 개선보다는 주 52시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었다. TK사는 환경규제에 따른 관련 시장 확대되는 호기인 외형적 성장에 유리한 상황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시장 우위 선점을 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했다. 2단계 – 제도 설계 및 개선1. 근로시간 진단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설계[그림 3. 근로시간 진단*]* 명확한 출퇴근 시간 측정 불가한 상황으로, 휴일근무경비 지급 내역의 일수를 고려하여 초과부서 및 근무자를 추정함(4시간 이하/4시간 초과). 2018년 161명 대상 연간 2470시간 기준 초과근무자 선정(2000H: 주40H, 공휴일 제외 기준 시 통상적 근로시간, 470H: 주 초과근무 12H*39주)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TK사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경영상 호기가 복합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TK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검토했다. TK사의 근로시간 주요 이슈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2,470시간 초과근무자의 경우 연구소와 영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와 연계하여 생산·설계부문에서 초과근로자가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여름 컨설팅 당시 기점에 최고시간 근무자는 2,912H으로 생산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부문에 도입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그림4와 같이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그림 5와 같이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고려를 통해 구성원들의 휴식 시간은 보장하고 회사의 금전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그림 4. 업무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설계안][그림 5. 보상휴가 산정 방법(예시)를 통한 보상휴가제 도입 의사결정 지원]2.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과 더불어 조직-개인 간 일치도(P-O Fit)가 높은 지원자 선발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TK사도 ‘기존의 채용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특히 조선업 호황에 따른 수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서비스 일정관리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주 52시간 이슈에 대해 100%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른 신규 채용이 요구됐다. TK사의 기존 채용 프로세스 특징은 블라인드 채용, 직무 중심의 채용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존 면접관의 전문 역량에 맡긴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탈피하고 보다 체계화 하고자 하는 내부적 니즈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선박 평형수’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기본지식/전문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 선발에 대한 내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JT의 효과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역량을 일정 수준이상 보유한 지원자를 선호하고 선발하기 위한 방식이 요구됐다. 이에 기존 채용 프로세스를 고도화 하고, OJT 방식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채용 프로세스 별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의 그림6과 같이 각 절차의 목적과 검증하고자 하는 역량을 재정립하고, 세부 컨텐츠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림 6. 채용 전형 별 주요 개선 내용]3단계 – 실행체계 구축문화적 접근을 위한 단계적 인사관리 시행 TK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설계안 100% 운영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준비를 하고, 단기적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유연근무제 대비 해당 제도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취업 규칙상에는 관련 운영 절차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서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TK사의 시차출퇴근제 적용은 1)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 2)근로시간에 대한 체질 개선, 3)인건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1) 산업단지 내에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출·퇴근 불편함(이른 출근시간, 복잡한 출퇴근 길), 신규 지원자들의 부담(첫 방문 시 거리·위치 상 부담) 등 이슈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보다 자율권이 보장된 출퇴근으로 구성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신규 지원자들에게도 면접 및 최종입사를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2)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빠른 출근, 야근이 당연시 되는 관점이었다면 향후에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회사의 가치와 개인의 삶이 함께 풍요로워진다는 인식이 선정착 되어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체질의 개선이 예상된다. 3)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1~2회 활용하면 1인당 5만원(연 260만원), 3회 이상 활용하면 1인당 10만원(연 5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까지 지원). 이는 최소 연 1억 3천만원 ~ 최대 2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절감효과이다. 끝.​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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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근로 개선_AP사 사례 [0]

      주 52시간 도입, ’근로형태 및 처우 개선‘​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 AP사설립일 :1990년업종 :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업 1. 컨설팅 배경 AP사는 청소용품, 주방용품 등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며, 생산설비의 가동률 증대를 위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 규모는 약 200명으로 ‘20년부터 정부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 다만,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인력충원이 어렵고, 생산량이 함께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인력수준을 유지하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춘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와 더불어 생산인력의 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임금수준이 함께 낮아져 근로자의 불만이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보전, 처우개선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구체적인 주52시간 초과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생산인력 중 사출부(2조 2교대) 인력의 월 평균 52시간 초과 건 : 1~2건(주간근무를 수행하는 주에는 52시간 초과하지 않으나, 야간 근로 주에 52시간 초과 발생)- 생산인력 중 생산부(야간 전담) 인력의 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 건 : 4건 2. 제도설계 방향 1단계 - 진단경영난 속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필요 AP사는 국내 최초로 스프레이를 국산화하여 국내 시장을 선점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물병, 주방용품, 청소용품 등 플라스틱을 활용한 생활용품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플라스틱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경쟁우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이슈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회용 보다는 다회용 용기를 선호하고, 종이, 금속 등 대체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사의 경영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2020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터혁신컨설팅을 신청하였다. AP사의 매출액은 ‘16년~‘18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제적으로 도입해야 하기에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그림1. 매출액 및 인력운영] 2단계 - 분석현행 근무시간표 및 개선 가능성 분석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AP사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다. 사출부와 생산부의 일부 인력들만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 범위를 사출부 인력과 생산부 야간 인력으로 한정지었다. 먼저 근로자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운영인력이 적정 수준인지 파악하였다. 근로자 대표는 일일 근로시간의 일부 조정만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중심으로 사출부와 생산부의 팀장이 각각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2. 근로시간현황(사출부)] [그림 3. 근로시간현황(생산부)] 3단계 - 설계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최적화 근무시간표 설계 사출부의 경우 주간근무 주 50시간 근로, 야간근무 57.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어 야간근무의 시간을 일부 감소시키고,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림 4. 근로시간개선(사출부)] 사출부의 야간근무 시간을 일부 감소시키기 위해 일일 30분씩의 무급 휴게시간 (2.5시간), 금요일 야간 근무 1시간 조기 퇴근으로 주 3.5시간 감소 및 주간 근무 주 50시간, 야간근무 주 54시간 근무로 2주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였다. 생산부의 경우 야간근무 주 55시간 근무시간 감소를 위해 월~목요일 일 30분씩 조기 퇴근을 하였으며(2시간),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하는 것으로 하여 총 3시간의 주 근로시간을 감소시켰다. [그림 5. 근로시간개선(생산부)] 근로시간 감소 수용도 증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강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출부와 생산부의 근로시간을 감소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이와 함께 임금수준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기업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향상되나, 해당 인원들의 경우 최저시급이 증가하더라도, 현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임금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림 6. 임금보전 가능 재원]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감소하는 임금을 수당, 시급 인상 등의 방안을 통해 현행 수준에 맞춰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임금인상은 없으나,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노동강도 또한 함께 줄어든다. 둘째,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 재원으로 마련하고, 확보된 재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수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7. 임금보전 방안] 4단계 – 도입 노측과 사측 상호간의 배려를 통한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AP사는 ’20년 1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서 11월부터 교대제 개선안을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쳤다. 다행스러운 점은 근로시간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임금 보전 재원이 마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에 대한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결과 금번 일터혁신 컨설팅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사출부 주간근무(주 50시간 근무) 현행 유지, 야간 근로 주 57.5hr → 54hr로 감축, 2주단위 탄력근로 적용으로 2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으로 감축- 생산부(야간 전담) 일 근로시간 11hr→월~목요일 30분 조기퇴근으로 10.5hr로 감축 및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으로 10hr로 감축(주 52시간으로 감축)- 사출부 임금수준 현 100% 대비 96%로 감축, 2020년 최저시급 인상 이후 98.5% 수준- 생산부(야간) 임금수준 100% 대비 94%로 감축, 2020년 최저시급 인상 이후 97.4% 수준- 임금수준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 제시 컨설턴트 인터뷰_ 김00 컨설턴트일터혁신컨설팅 이렇게 설계했어요. 교대근무 특성상 교대제를 변경하는 것이 근무시간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이지만,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또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최적화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인력 충원 없이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의 변동 없이 근로시간을 일부 감소시켜야 했고, 현업에서 근무한 숙련직의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사담당자, 근로자대표, 그리고 사출부와 생산부의 팀장과 함께 주 52시간에 맞출 수 있는 근무량에 대해 고민하였고, 가장 이상적인 교대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임금보전방안을 활용한다면 불만도 감소시키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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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근로 개선_DS사 사례 [0]

      고객 클레임 등을 ’유연근무제‘로 극복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DS사설립연도 : 1970년업종 : 제조업/도금소재지 : 경기도 안산인력 규모 : 150여명 1. 컨설팅 배경 DS사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며, 커넥터, LED Lead Frame 등에 대한 도금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도금 임가공업체이다. 인력규모는 150여명 수준의 중소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우수 Green-Biz 인증이나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는 등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최근 IT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객사들의 요청 물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가용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으로 확 줄었다. 특히, 도금 임가공 사업에는 고객의 민감한 요청이나 다양한 클레임이 다반사로 제기되므로 평소에도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DS사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액의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연평균 7.7%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 분위기는 긴축적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HR이나 노사관계 등에 설문결과, 직원들의 근무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 중 연장근로에 대한 만족도(2.47점)가 가장 낮았다. DS사는 무엇보다 연장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임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연장근로 개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근무체제가 2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근, 특근 등으로 1주 52시간을 훌쩍 넘는다. 2조 2교대를 1근 10시간 근무체제도 시도해 보았으나, 준비작업, 도금온도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확 떨어져서 10시간 근무체제를 포기하였다. DS사의 근태관리 문제점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2조 2교대 근무제도에다 주말특근이나 대근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다수 발생하여 법률적 리스크 존재· IT 경기 활성화로 장시간 근로의 일상화가 되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등 근태관리의 불균형 발생 · 부서별 중복업무, 과잉업무가 발생하고 비가치 업무에 시간 허비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 업무생산성 하락 그래서 대상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Consulting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한다. ② 1개월 정산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한다. ③ 사고개혁 등 일하는 방법을 혁신한다. 2. 제도설계 내용 1단계 – 분석, “생산2부는 10명중 6명이 1주 52시간 초과근무” DS사의 전체 평균 근로시간(2019.8~10월)은 44.9시간으로 1주 52시간 이내이지만 부서별 월별 또는 개인별로 보면 52시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연장근로는 생산, 생산1부 및 2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서별 1주 52시간을 초과자 분포를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24.4%로 직원 10명 중에 2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그 중 생산2부직원 60.94%가 1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 즉 10명 중에 6명이 1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1부 48.2%, 생산(프레스) 41.7% 순이다. 개인별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직원도 생산2부로 1주 73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결국 현재 DS사의 근태관리에는 상당한 법률적 리스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1월부터는 직원 10명 중에 2명이 근로기준법 위반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4.9시간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설계와 철저한 근태관리 그리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1주 52시간 초과자 현황 2단계 – 설계,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③ 일하는 방법 혁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부서별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선정했다. 도금 임가공업의 특성 상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예측이 곤란한 점은 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예측이 용이하여 1주 52h 이내 운용이 가능한 영업부 등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반면 52h 초과가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생산1부, 생산2부, 생산(프레스) 및 리와인딩 부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설계하기로 했다(그림 2 참조).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유형선정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선체도장 부서를 사례로 설명) DS사는 연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3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성수기·비수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정형으로 설계하였다.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특성 분석으로 확인된 부서별 3개월 주기는 8~10월, 11~1월, 2~4월 및 5~7월로 했다. 둘째, 3개월 단위 기간의 1주 평균 52시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초과하면 탄력근로제 설계가 곤란하므로, 먼저 인력 채용이나 Work Diet 등 근로시간 축소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산1부는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시간 이내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가 가능했다. 셋째, 정상근로시간에 40시간을 부여한다. 넷째, 총근로시간과 정상근로시간의 차이가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이 된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주변(3개월 단위)에 배분해야 한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조정은, 우선 그 초과하는 시간을 정상근로시간에 올린다. 그러면 정상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다시 정상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정상근로시간 조정은, 근로시간이 적은 달의 정상근로시간을 줄여서 3개월 단위 기간 내의 1주 평균이 40시간이 되도록 맞춘다. 이때 정상근로시간이 줄어든 달에는 그 줄어든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더하므로 총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다. 이상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8월, 9월, 10월의 정상근로시간에 각각 40시간씩 부여 ⅱ) 그러면 연장근로시간은 8월 16시간, 9월 1시간, 10월 15시간이 됨.ⅲ) 8월과 10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12시간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그 달의 정상근로 시간에 더함. 그러면 정상근로시간이 8월 44시간, 9월 40시간, 10월 43시간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보다 7시간이 초과함(120시간 –> 127시간). ⅳ) 정상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9월 정상근로를 33시간으로 조정ⅴ) 9월의 정상근로 감소분 7시간을 9월의 연장근로에 더함. 그러면 9월의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다섯째, 이렇게 설계된 정상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도출하여, 노사합의서에 반영하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생산1부 사례)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DS사는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개월 단위의 부분 선택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하였다.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 선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해야 한다. DS사의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07:00~09:00(시업 시간), 16:00~19:00(종업 시간)로 정했으며, 의무적 시간대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둘째, 정산기간 및 총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정산기간은 1개월로 하고, 총근로시간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 x 월별 역일수/7’로 산정했다. 셋째, 총 근로시간이 도출되면, 이를 실근로시간과 차이를 산정한다. 이 차이가 연장근로시간이다. 에서 음수(-)가 발생하는 것은 유급 휴일 또는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주단위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DS사는 에서 보는 것처럼 1개월 단위 정산 결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이 2명 발생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향후 근태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1일의 표준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DS사는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전하였다. 다섯째, 이렇게 설계된 대상근로자 범위, 선택적 근로시간대, 정상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기준 등을 노사합의서에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명 날인 하여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정상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Simulation) ③ 일하는 방법 혁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 혁신으로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하는 방법 혁신에는 의식의 개혁, 즉 사고방식 변화에서 출발하여 불필요한 업무 제거(워크 다이어트, Work Diet), 회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이 있다. 의식개혁 생산성 향상에서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목표나 힘든 과업이라도 이를 극복하겠다는 구성원들의 일치된 마음가짐이 있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파산한 기업도 능히 회생시킬 수 있다. Work Diet Work Diet는 사람이 운동을 통하여 군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조직도 낭비 업무 제거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라한 Work Diet 프로세스는 ‘가치 정의(Value Definition) -> 업무 단순화(Process Simplification) -> 업무 조정(Process Alignment)’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Work Diet의 사례는 현장에서 근태관리를 9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인사부서의 통보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5단계로 축소하는 것도 Work Diet의 일례에 해당한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서 보는 것처럼 회의 준비, 실행 및 피드백 등 각 단계마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법 3. 변화관리 설계 및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문화로도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변화관리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후원· 실행역량의 강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직문화로서의 내재화 이러한 방향으로 컨설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가능하게 됨· 체계적인 근태관리의 기반을 마련함· Work Diet 실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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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개편_JW사 사례 [0]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 일당제 등 다양한 임금제도를 ’연봉제‘로 단순화 사명 : JW사설립년 : 2012년업종 :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 제작 1. 컨설팅 배경 JW사는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인력 규모가 200여명 수준의 중소기업이다. JW사의 주요사업은 대형 선박 내부의 배관, 철의 장, 포설 그리고 결선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모사의 선박 건조량이 증가하여 JW사의 주문량도 늘면서 직원들의 연장근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JW사는 설립 이후부터 큰 변함없이 시급, 일급, 월급 등 다양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형태가 다양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직급 직원과 상위 직급 직원 간의 차이가 적어져 임금 질서가 무너졌다. 더불어 신입사원에 대한 임금책정 기준이 없어 기존인력의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보다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의 HR이나 노사관계 등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준거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보상 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임금 결정 기준이나 보상수준 등 3개 항목 모두에서 낮게 조사되었다. 임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임금에 대한 불만은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원의 임금수준과 조장의 임금수준을 거의 따라잡아 조장들의 불만이 특히 높았다. 이렇듯 보상 만족도가 낮아 신규인력 채용도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다양한 임금체제는 그 역할이 떨어지고 관리에 어려움만 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평가를 반영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현재의 임금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임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는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JW사는 임금책정 기준인 일급, 시급, 월급 등을 연봉제로 단순화하여 통일적인 HR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너진 임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JW사의 Consulting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Pay Band를 설계하여 직급별 연봉제도를 마련한다. ② 연봉 운영의 기본이 될 표준 기본급 Table을 설계한다. ③ 연봉의 Based up이나 평가인상 등에 대비한 연봉운영체계를 설계한다. 2. 제도설계 내용1단계 – 분석,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음” JW사의 임금구조는 단순했다. 임금구성은 기본급 76%, 직책수당 3.9%, 법정수당 18%, 성과급 2.1%로 되어있다. 이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고정급이고, 법정수당과 성과급은 변동급으로,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중이 80:20인 것은 일반적인 수준이나 성과급이 2.1%인 것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임금 항목에서 법정수당이 높은 것은 조선업의 특성상 장시간 근로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JW사의 직책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 소지가 크다. 그리고 동일 직급내 임금 격차의 기준이 없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원의 임금이 대리보다 높은 등 직급 간 중복이나 임금 역전 향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별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직급별 임금수준 분석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금지급 시 처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급을 계산할 때는 일급에다 공수(실근로시간 ÷ 8)만 곱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누락하게 되고, 또한 공수에는 연장근로 할증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직시급(시급의 단가를 높인 제도)에서도 시급에다 실근로시간만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누락되고, 실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JW사는 연장근로 할증율이 직시급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할증율은 시급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설명이었다. 월급여 제도에서도 월급여에 모든 수당항목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어 월급여가 곧 급여였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항목이 없었다. 이는 일종의 정액형 포괄임금제이다. 포괄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과소지급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임금형태별 법률 Risk 존재 3단계 – 설계, “ ① Pay Band 설계, ② 표준 기본급 Table 설계, ③ 운영체계 설계” JW사의 임금체계 개선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① Pay Band 설계 Pay Band를 설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Pay Band 종류에 관한 것으로, JW사는 직급별 연봉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일 직급에서도 역량과 성과에 따라 임금수준의 차별화가 가능한 범위형 Pay Band로 설계했다. 또한 보상전략(Pay Policy)은 시장 임금을 쫓아가는 추종전략(Market Following Policy)을 사용하고, 임금 폭(Range Spread)이나 중복률(Overlap)은 보수적 안정적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초임산정 방식은 연역적 방식(직급별 평균을 먼저 산정하고 초임 설계)을 지양하고, 초임을 먼저 정하여 상한을 정하는 귀납적 방식을 사용했다. 귀납적 방식은 연봉제로 전환 시 자신의 기존 연봉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임금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Pay Band(사원~반장급)를 설계하면 과 같다. JW사의 임금수준은 모사의 83.2%를 유지하고,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임금 변화는 최소화 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누락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다보니 약 9% 정도의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초임금 도출 프로세스 및 Pay Band 설계내용(반장까지) ② 표준 기본급 Table 설계 표준 기본급 Table을 설계하기 위해서 ‘Pitch(평균 승급액) 결정 –> 승급액 배분 결정 –> 표준 Table 설계’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Pitch는 호봉간의 격차인 평균 승급액이다. 일반적인 Pitch수준은 공무원이 2~3%이고 일반기업은 3~5%이다. JW사의 Pitch는 당초 2.4%(42,000원)인데 이를 2.8% (50,000원) 수준으로 향상시켜, 대외평형성을 감안했다. 승급액(Pitch) 배분은 직급별 또는 연차별로 차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JW사는 업무 특성상 고경력자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전체 Pitch간 격차를 동일하게 설계했다. 즉, 표준 Table의 Pitch는 기본급의 2.8% 수준이고, 전체 Table의 Pitch 배분액은 동일하게 했다. 그리고 각 직급 마다 10개(1안) 또는 20개(2안)의 Pitch를 배치했다. 1안(Pitch 10개)은 10년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승급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어, 2안(Pitch 20개)으로 설계했다(그림 4 참조). JW사는 고경력자 다수 존재, 승진의 한계 등으로 고려하여 2안을 채택하였다. 표준 기본급 Table(2안) ③ 운영체계 설계 연봉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상세한 운영체계 설계도 중요하다. 운영체계는 처럼 기본급 Table 운영, 기본급 Table Update, 평가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 그리고 Outlier 관리로 구성했다. 기본급 Table 운영 직원들의 새로운 기본급 Table로 전환은 ‘y+1년’에만 일어난다. 기본급 Table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수당(Outlier에 해당)은 승진까지만 유지하고, 승진하게 되면 조정수당 지급은 정지된다. 기본급 Table Update 기본급 Table은 임금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 하여 α(전년도 기본급 Table 최하한(직급별) × 소비자물가인상률)만큼 더하여 update 조치를 한다. 즉 모든 직급에 ‘기본급 +α’를 한다. ex) 물가인상률이 1.1%일 때, α값 산정방식 평가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 평가에 따른 기본급 인상방식에는 fixed rate 방식(등급 간 인상률을 가감으로 차등화)과 mutiple 방식(등급 간 인상률을 곱하여 차등화)이 있다. JW사는 등급별 인상률 산정이 용이하고 직원들의 이해도가 높은 Fixed Rate 방식의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Outlier 관리 Outlier는 성과나 역량이 아주 특출하거나 아주 미흡한 특이 직원을 일컫는다. Outlier 유형에는 Red(갭이 큰 양의 특이자), Gold(갭이 적은 양의 특이자) 및 Green(음의 특이자)가 있다. Red와 Gold는 승진 가능성과 고성과자 여부에 따라 전환을 결정하고, Green 해당자는 차액을 연간 안분하여 추격 인상하도록 했다. 운영체계 설계 내용 3. 변화관리 설계 및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개선된 제도는 조직에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변화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후원· 실행역량의 강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직문화로서의 내재화 4. 컨설팅 결과 이러한 방향으로 컨설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 단순화된 임금체계로 임금관리의 행정 손실 최소화· 향후 인사평가의 연봉과 연계 및 성과급 도입의 기반 확보· 직급간 임금 질서 형성으로 리더들의 사기 고양과 신입사원과 재직 직원 간의 임 금으로 인한 갈등 해소 끝.​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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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혁신] 장시간 근로 개선 사례_JI사 [0]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3D 업종을 ’유연근무제‘로 극복 - JI사 사례1. 컨설팅 배경 JI사의 주요사업은 선박 도장이다. 최근 조선 경기가 살아나 1주 68시간 근무와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직급, 저근속 직원들의 통상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모기업이 협력사들의 비용 및 원가를 관리하고 있어 총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선박 도장업은 동종 업계 내에서도 기피 업종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JI사는 2020년부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추가 인력 채용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주당 16시간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로 JI사의 월별 또는 개인별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그림 1, 참조). 또한 1주 52시간 초과자 현황 임직원들의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결과, 상대적으로 연장근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편,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첫째 이유는 업무특성(63.64%)에 기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보전(25.45%)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도장 작업의 연장근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JI사는 도장 과정에서 매 단계 마다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에 불합격되면 모든 작업들이 다시 지연된다. 또한 도장 작업은 습도, 비, 온도 등 자연환경에 민감해서 안개가 있거나 눈, 비가 오면 도장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I사는 유연근무제 도입, 업무 생산성 향상, 부족한 자체 역량을 보완, 근로기준법 준수,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2. 제도 설계,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③ 일하는 방법 혁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부서별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정했다. 조선업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예측이 곤란하였지만, 1주 52시간 이내 운용이 가능한 부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도장 부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설계하기로 했다(그림 2 참조).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유형선정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도장 부서를 사례로 설명) JI사는 연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3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성수기·비수기의 구분이 없기에 조정형으로 설계하였다.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특성 분석 후 부서별 3개월 주기 설정(12~2월, 3~5월, 6~8월, 9~11월) 둘째, 3개월 단위 기간의 1주 평균 52시간 이하 여부 확인 만약 초과한다면 먼저 인력 채용이나 Work Diet 등 근로시간 축소 조치 선행. 셋째, 기준 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 부여 넷째, 어떤 주의 실제 근로시간 중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주변(3개월 단위 내)에 배분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주는 근로시간이 적은 달의 기준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서 3개월 단위 기간 내의 1주 평균이 40시간이 되도록 조정. 다섯째, 이렇게 설계된 정상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도출하여 노사합의서에 반영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PE도장 사례)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JI사는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개월 단위의 부분 선택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하였다.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근로시간대 설정(07:00~09:00, 16:00~19:00) 둘째,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확정(정산기간은 1개월, 총근로시간은 ,‘40 x 월별 역일수/7’로 산정) 셋째, 실제 연장근로시간 도출(도출된 총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간의 차이로 산정) 넷째,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1일의 표준 근로시간 설정(JI사의 경우 8시간) 다섯째, 설계된 대상근로자 범위, 선택적 근로시간대, 정상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기준 등을 노사합의서에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명 날인 하여 제도 운영 정상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Simulation) ③ 일하는 방법 혁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 혁신으로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하는 방법 혁신에는 의식의 개혁, 즉 사고방식 변화에서 출발하여 불필요한 업무 제거(워크 다이어트, Work Diet), 회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이 필요하다. 3. 변화관리 설계 및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개선된 제도는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문화로도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변화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후원· 실행역량의 강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직문화로서의 내재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전체 컨설팅 프로세스를 PDF파일로 확인해보세요.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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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 고급관리자 전략적 의사결정과정 [0]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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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 적합성 평가방식(보임/승격/이동배치) 개선 컨설팅 [0]

      본 컨설팅 결과와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입 후 PDF를 다운받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 오늘도 성장하는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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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사 감정 및 스트레스 관리 과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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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사 코칭피드백 과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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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몰'은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5)"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6)"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7)"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계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8)몰에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1)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중복하여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휴넷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휴넷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9)회원은 휴넷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의의 결과에 대하여 휴넷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휴넷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휴넷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10)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한 회원가입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3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휴넷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6)휴넷은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휴넷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몰의 서비스 제공)

    (1)"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②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③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몰"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ID 관리)

    (1)이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그 사실을 ㈜ 휴넷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이용고객이 등록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저작권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경우
    제 17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정보 및 광고의 제공)

    (1)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9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휴넷 웹 내의 [고객센터] 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2)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6 장 구매 및 대금결제, 배송, 취소, 환불

    제 20 조 (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 21 조 (계약의 성립)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①"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 22 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ARS에 의한 결제
    5. 기타 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 23 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몰"은 배송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4 조 (배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25 조 (환급, 반품 및 교환)

    ①"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몰"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③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④회사와 컨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보다 더 장기의 기간을 이용자에게 부여한 경우에 이용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컨텐츠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컨텐츠를 공급받거나 컨텐츠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단, 컨텐츠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용을 한 경우 과정별 환불규정을 적용함)
    2. 계약서가 이용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 1호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⑤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컨텐츠 이용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른 컨텐츠가 제공된 경우
    2.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⑥회사는 컨텐츠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다운로드한 온라인 컨텐츠 또는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 26 조 (서비스 이용제한) (1)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일시정지,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①"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2)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등도 모두 소멸되며, "몰"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7 조 (손해배상)

    (1)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회사는 컨텐츠의 하자, 이용중지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자사 환불/취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8 조 (면책조항)

    (1)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 (분쟁해결)

    (1)"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제 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3항 수정
    시행일자 : 2018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