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사례

장시간 근로 개선_DS사 사례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1-11-01




고객 클레임 등을 ’유연근무제‘로 극복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

DS사

설립연도 : 1970년

업종 : 제조업/도금

소재지 : 경기도 안산

인력 규모 : 150여명

1. 컨설팅 배경

DS사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며, 커넥터, LED Lead Frame 등에 대한 도금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도금 임가공업체이다. 인력규모는 150여명 수준의 중소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우수 Green-Biz 인증이나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는 등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최근 IT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객사들의 요청 물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가용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으로 확 줄었다. 특히, 도금 임가공 사업에는 고객의 민감한 요청이나 다양한 클레임이 다반사로 제기되므로 평소에도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DS사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액의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연평균 7.7%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 분위기는 긴축적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HR이나 노사관계 등에 설문결과, 직원들의 근무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 중 연장근로에 대한 만족도(2.47점)가 가장 낮았다. DS사는 무엇보다 연장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임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연장근로 개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근무체제가 2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근, 특근 등으로 1주 52시간을 훌쩍 넘는다. 2조 2교대를 1근 10시간 근무체제도 시도해 보았으나, 준비작업, 도금온도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확 떨어져서 10시간 근무체제를 포기하였다.

DS사의 근태관리 문제점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2조 2교대 근무제도에다 주말특근이나 대근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다수 발생하여 법률적 리스크 존재

· IT 경기 활성화로 장시간 근로의 일상화가 되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등 근태관리의 불균형 발생

· 부서별 중복업무, 과잉업무가 발생하고 비가치 업무에 시간 허비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 업무생산성 하락

그래서 대상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Consulting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한다.

② 1개월 정산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한다.

③ 사고개혁 등 일하는 방법을 혁신한다.

2. 제도설계 내용

1단계 – 분석, “생산2부는 10명중 6명이 1주 52시간 초과근무”

DS사의 전체 평균 근로시간(2019.8~10월)은 44.9시간으로 1주 52시간 이내이지만 부서별 월별 또는 개인별로 보면 52시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연장근로는 생산, 생산1부 및 2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서별 1주 52시간을 초과자 분포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24.4%로 직원 10명 중에 2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그 중 생산2부직원 60.94%가 1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 즉 10명 중에 6명이 1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1부 48.2%, 생산(프레스) 41.7% 순이다. 개인별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직원도 생산2부로 1주 73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결국 현재 DS사의 근태관리에는 상당한 법률적 리스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1월부터는 직원 10명 중에 2명이 근로기준법 위반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4.9시간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설계와 철저한 근태관리 그리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림 1> 1주 52시간 초과자 현황

2단계 – 설계,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③ 일하는 방법 혁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부서별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선정했다. 도금 임가공업의 특성 상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예측이 곤란한 점은 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예측이 용이하여 1주 52h 이내 운용이 가능한 영업부 등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반면 52h 초과가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생산1부, 생산2부, 생산(프레스) 및 리와인딩 부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설계하기로 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유형선정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선체도장 부서를 사례로 설명)

DS사는 연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3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성수기·비수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정형으로 설계하였다.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특성 분석으로 확인된 부서별 3개월 주기는 8~10월, 11~1월, 2~4월 및 5~7월로 했다.

둘째, 3개월 단위 기간의 1주 평균 52시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초과하면 탄력근로제 설계가 곤란하므로, 먼저 인력 채용이나 Work Diet 등 근로시간 축소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산1부는<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시간 이내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가 가능했다.

셋째, 정상근로시간에 40시간을 부여한다.

넷째, 총근로시간과 정상근로시간의 차이가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이 된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주변(3개월 단위)에 배분해야 한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조정은, 우선 그 초과하는 시간을 정상근로시간에 올린다. 그러면 정상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다시 정상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정상근로시간 조정은, 근로시간이 적은 달의 정상근로시간을 줄여서 3개월 단위 기간 내의 1주 평균이 40시간이 되도록 맞춘다. 이때 정상근로시간이 줄어든 달에는 그 줄어든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더하므로 총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다.

이상을 <그림 2>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8월, 9월, 10월의 정상근로시간에 각각 40시간씩 부여

ⅱ) 그러면 연장근로시간은 8월 16시간, 9월 1시간, 10월 15시간이 됨.

ⅲ) 8월과 10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12시간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그 달의 정상근로 시간에 더함. 그러면 정상근로시간이 8월 44시간, 9월 40시간, 10월 43시간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보다 7시간이 초과함(120시간 –> 127시간).

ⅳ) 정상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9월 정상근로를 33시간으로 조정

ⅴ) 9월의 정상근로 감소분 7시간을 9월의 연장근로에 더함. 그러면 9월의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다섯째, 이렇게 설계된 정상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도출하여, 노사합의서에 반영하면 된다.

<그림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생산1부 사례)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DS사는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개월 단위의 부분 선택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하였다.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 선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해야 한다. DS사의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07:00~09:00(시업 시간), 16:00~19:00(종업 시간)로 정했으며, 의무적 시간대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둘째, 정산기간 및 총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정산기간은 1개월로 하고, 총근로시간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 x 월별 역일수/7’로 산정했다.

셋째, 총 근로시간이 도출되면, 이를 실근로시간과 차이를 산정한다. 이 차이가 연장근로시간이다. <그림 3>에서 음수(-)가 발생하는 것은 유급 휴일 또는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주단위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DS사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1개월 단위 정산 결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이 2명 발생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향후 근태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1일의 표준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DS사는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전하였다.

다섯째, 이렇게 설계된 대상근로자 범위, 선택적 근로시간대, 정상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기준 등을 노사합의서에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명 날인 하여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림 4> 정상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Simulation)


③ 일하는 방법 혁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 혁신으로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하는 방법 혁신에는 의식의 개혁, 즉 사고방식 변화에서 출발하여 불필요한 업무 제거(워크 다이어트, Work Diet), 회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이 있다.

의식개혁

생산성 향상에서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목표나 힘든 과업이라도 이를 극복하겠다는 구성원들의 일치된 마음가짐이 있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파산한 기업도 능히 회생시킬 수 있다.

Work Diet

Work Diet는 사람이 운동을 통하여 군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조직도 낭비 업무 제거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라한 Work Diet 프로세스는 ‘가치 정의(Value Definition) -> 업무 단순화(Process Simplification) -> 업무 조정(Process Alignment)’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Work Diet의 사례는 현장에서 근태관리를 9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인사부서의 통보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5단계로 축소하는 것도 Work Diet의 일례에 해당한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회의 준비, 실행 및 피드백 등 각 단계마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

<그림 5>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법

3. 변화관리

설계 및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문화로도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변화관리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후원

· 실행역량의 강화

·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 조직문화로서의 내재화

이러한 방향으로 컨설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가능하게 됨

· 체계적인 근태관리의 기반을 마련함

· Work Diet 실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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