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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자대표제도 재구축을 위한 개선안 발의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2-06-0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부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2020년 10월 16일 최종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대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반수 노조 단체협약과의 효력문제, 근로자대표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선출방법, 근로조건 형성 시 그 주체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즉, 아래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근로자대표 제도 도입이 논의된 것입니다.


(1) 근참법의 노사협의회와 관련
우선 현행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노사협의회가 한 의결의 효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 이외에도,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 선출절차의 하자에 대한 규정 미비, 다양한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 관련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근로자대표가 체결한 서면합의의 성격과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해석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미비, 임기 등 상설적 근로자대표로서의 기반 부족, 사용자와의 대등성 결여 등에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참여와 관련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는 그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반수 노조 또한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형성 및 변경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유연근무시간제 등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사회노사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로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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