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사례

장시간 근로 개선_AP사 사례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1-11-01

주 52시간 도입, ’근로형태 및 처우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

AP사

설립일 :1990년

업종 :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업

1. 컨설팅 배경


AP사는 청소용품, 주방용품 등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며, 생산설비의 가동률 증대를 위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 규모는 약 200명으로 ‘20년부터 정부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

다만,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인력충원이 어렵고, 생산량이 함께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인력수준을 유지하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춘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생산인력의 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임금수준이 함께 낮아져 근로자의 불만이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보전, 처우개선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구체적인 주52시간 초과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생산인력 중 사출부(2조 2교대) 인력의 월 평균 52시간 초과 건 : 1~2건(주간근무를 수행하는 주에는 52시간 초과하지 않으나, 야간 근로 주에 52시간 초과 발생)

- 생산인력 중 생산부(야간 전담) 인력의 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 건 : 4건

2. 제도설계 방향

1단계 - 진단

경영난 속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필요

AP사는 국내 최초로 스프레이를 국산화하여 국내 시장을 선점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물병, 주방용품, 청소용품 등 플라스틱을 활용한 생활용품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플라스틱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경쟁우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이슈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회용 보다는 다회용 용기를 선호하고, 종이, 금속 등 대체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사의 경영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2020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터혁신컨설팅을 신청하였다.

AP사의 매출액은 ‘16년~‘18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제적으로 도입해야 하기에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그림1. 매출액 및 인력운영]


2단계 - 분석

현행 근무시간표 및 개선 가능성 분석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AP사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다. 사출부와 생산부의 일부 인력들만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 범위를 사출부 인력과 생산부 야간 인력으로 한정지었다.

먼저 근로자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운영인력이 적정 수준인지 파악하였다. 근로자 대표는 일일 근로시간의 일부 조정만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중심으로 사출부와 생산부의 팀장이 각각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2. 근로시간현황(사출부)]


[그림 3. 근로시간현황(생산부)]


3단계 - 설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최적화 근무시간표 설계

사출부의 경우 주간근무 주 50시간 근로, 야간근무 57.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어 야간근무의 시간을 일부 감소시키고,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림 4. 근로시간개선(사출부)]


사출부의 야간근무 시간을 일부 감소시키기 위해 일일 30분씩의 무급 휴게시간 (2.5시간), 금요일 야간 근무 1시간 조기 퇴근으로 주 3.5시간 감소 및 주간 근무 주 50시간, 야간근무 주 54시간 근무로 2주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였다.

생산부의 경우 야간근무 주 55시간 근무시간 감소를 위해 월~목요일 일 30분씩 조기 퇴근을 하였으며(2시간),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하는 것으로 하여 총 3시간의 주 근로시간을 감소시켰다.

[그림 5. 근로시간개선(생산부)]


근로시간 감소 수용도 증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강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출부와 생산부의 근로시간을 감소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이와 함께 임금수준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기업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향상되나, 해당 인원들의 경우 최저시급이 증가하더라도, 현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임금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림 6. 임금보전 가능 재원]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감소하는 임금을 수당, 시급 인상 등의 방안을 통해 현행 수준에 맞춰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임금인상은 없으나,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노동강도 또한 함께 줄어든다.

둘째,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 재원으로 마련하고, 확보된 재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수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7. 임금보전 방안]


4단계 – 도입

노측과 사측 상호간의 배려를 통한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AP사는 ’20년 1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서 11월부터 교대제 개선안을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쳤다. 다행스러운 점은 근로시간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임금 보전 재원이 마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에 대한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결과

금번 일터혁신 컨설팅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사출부 주간근무(주 50시간 근무) 현행 유지, 야간 근로 주 57.5hr → 54hr로 감축, 2주단위 탄력근로 적용으로 2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으로 감축

- 생산부(야간 전담) 일 근로시간 11hr→월~목요일 30분 조기퇴근으로 10.5hr로 감축 및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으로 10hr로 감축(주 52시간으로 감축)

- 사출부 임금수준 현 100% 대비 96%로 감축, 2020년 최저시급 인상 이후 98.5% 수준

- 생산부(야간) 임금수준 100% 대비 94%로 감축, 2020년 최저시급 인상 이후 97.4% 수준

- 임금수준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 제시

컨설턴트 인터뷰_ 김00 컨설턴트

일터혁신컨설팅 이렇게 설계했어요.

교대근무 특성상 교대제를 변경하는 것이 근무시간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이지만,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또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최적화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인력 충원 없이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의 변동 없이 근로시간을 일부 감소시켜야 했고, 현업에서 근무한 숙련직의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사담당자, 근로자대표, 그리고 사출부와 생산부의 팀장과 함께 주 52시간에 맞출 수 있는 근무량에 대해 고민하였고, 가장 이상적인 교대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임금보전방안을 활용한다면 불만도 감소시키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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