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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제 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3항 수정
시행일자 : 201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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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교육 후기/
주 52시간 근무, 어떻게 현장 적용할까?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 체제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1주 근로 가능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2021년 7월부터는 49인 이하 기업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연장근로체제, 교대 근무 제도, 임금제도 등 각종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좁은 의미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 개시~종료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실 작업시간', '대기시간', '준비 시간', '정리 시간'입니다.
반면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은 '휴게시간', '근로시간 전후 자유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의 종류
법정 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법적 (소정) 근로시간 초과한 시간
-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 1주 12시간 제한
야간근로
밤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
법정 (약정) 휴일근로
이렇게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야유회, 워크숍 등 본래의 업무 외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하여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밖에 또는 휴일에 실시되는 경우 그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의 근로시간 운용의 특징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시간 운영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1타 기업이 되려면 장시간 근로의 조직문화를 워라밸 향상 조직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체제.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워라밸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주제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며,
때문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나 적절한 휴식시간 확보는 워라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HR 아카데미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 교육입니다.
근로 감독을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로써 일자리 창출과 자녀 출산 문제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근로 감독이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이 기업에게 분명히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난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와 관리자의 리더십과 함께 현장 직원들의 호응도 뒤따라야 합니다.
리더는 회사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노사 간의 한 방향 정렬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성성이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 발휘와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이번 법 개정은 인사노무관리의 위기나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제고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7일, HR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교육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사노무관리자나 담당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서 내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고 있는 부서장님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학용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경영 대학원 인사조직 전공
(전) 포스코 그룹 인사팀장
(현) 시앤피 컨설팅그룹 수석연구원
[저서] 『인사노무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정규직을 위한 따뜻한 인사노무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워라밸 인사노무관리』
박희진 센터장
- HR아카데미 센터장
-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HRD 석사
- 前 메가스터디교육 인사문화팀장
- 前 대교CSA HR컨설턴트
- 前 인우기술 Traning Coordinator
단순히 법률적 사항이나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업에서 제도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였습니다.
"인사노무 Q&A [포괄임금제] 교육 후기/
포괄임금제 어떻게 개선하고 실습할까?"
과도한 업무와 야근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넥슨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넷마블과 위메프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요.
카카오 역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복지제도를 개편하기로 노조와 잠정 합의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체제로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이어지며 근로자들의 워라밸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HR 아카데미의 <인사노무 Q&A / 포괄임금제> 교육입니다.
포괄임금제란?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름바 포괄임금제…
-<대법원>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수당을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정액 금제) 하거나 고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정액 수당제)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시범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상 기업체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5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형태가 포괄임금제입니다.
임금 계산이 편리하고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포괄임금제 인정 기준
본래 포괄임금제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임금 계산상의 편의를 용인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왔습니다.
즉, "임금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 30828,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 4056).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온정적이고 관대한 결정이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가져오자,
대법원은 2010년경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엄격한 인정기준을 정립했습니다.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 (중략)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2010.5.13. 선고 2008다 6052).
이로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성립을 인정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중략)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 1060).
이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그뿐만 아니라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먼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자연조건에 의해 결정되거나 단속적·간헐적이어서 실근로시간 사정이 곤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그 유효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만,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1) 포괄임금제 유효성 여부 검토
2) 임금체계 등 개편
3) 임금체불 판단 및 지급
4) 근로계약서 개정 및 근로계약 재체결 과 같은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임금체계 등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7월 11일, HR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인사노무 Q&A / 포괄임금제> 교육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CEO,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 노무사로부터 배우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모든 것"
김은경 노무사
시앤피컨설팅 그룹
-시앤피컨설팅 이사/본부장
-前 노사발전재단
-前 위더스 노무법인
-인사노무 강의) 한국철강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성남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실무자들을 위한 '포괄임금제의 A to Z'를 다루는 커리큘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포괄임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CEO,
인사담당자님께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실습 기반 채용·면접관 전문성 강화 교육후기/
면접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법률 |
차별 금지 항목 |
고용정책 기본법 |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병력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성별, (여성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 |
고용상 연령차 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연령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
장애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고지 - 차별적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표준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사용 권장 - 채용 결과 고지, 채용 서류 반환 |
"기획서/보고서 작성 핵심 스킬 교육 후기 /
어떻게 하면 상사를 잘 설득하는 기획서/보고서를 쓸까?"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환경요소를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정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해지는
기획자의 의도가 투영된 구상, 제안, 실천 등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이 안에 기획의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1. 정보, 2. 창의성, 3. 문제의 해결입니다.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1. 기획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2. 기획서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3. 기획서 내용에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은 10명 중 7명은 보고서나 제안서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1%가 "업무상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59.2%는 자신이 상급자나 외부업체에 제출한 문서가 재작성 요청을 받고 되돌아온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회사에서 실무를 맡는 대리급이 문서작성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고,
직종별로는 기획. 홍보직과 생산. 기술직 가운데 문서작성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직장인들이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입사 후 문서 작성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전체의 20.2%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직장인들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강의 <기획서/보고서 작성 핵심 스킬>에서는 편세경 교수님께서 매력적인 기획서/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자들이 알아야 할 기획적 사고와 기획의 프로세스, 논리의 구조화, 설득적 보고 스킬을 전수하셨습니다.
"전문 교수의 핵심 강의"
편세경 교수
시앤피컨설팅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 에스큐 테크놀로지(IBM 계열사) 인사관리 팀장
- 데이콤시스템 테크놀로지(LG 계열사) 경영지원팀장
- <한국HRD협회> 명강사 대상 수상
-<월간HRD> 명강사 33인 선정
-저서) 편세경의 실전강의 매뉴얼 (커뮤니케이션북스)
"실무자들의 니즈에 맞춘 커리큘럼"
문제 파악부터, 실제 작성, PT까지 기획의 기본 과정을 총망라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한 모든 것"
HR아카데미 <기획서/보고서 작성 핵심 스킬> 교육은 학습자들의 참여/토론형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직 트리 작성 실습, 가설적 사고 실습, 스토리보드 퀴즈, 박스 라이팅 실습, 요약보고 실습 등의 활동으로
좋은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실무 경험(제조업/IT/외국계)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현장의 실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어
배우시고, 바로 현장/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별 기획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작성하고 싶으신 분,
사원-부장급 실무자들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보고서/기획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모든 업무의 영역에서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HR 아카데미의 다음 시즌 <기획서/보고서 작성 핵심 스킬> 강의는
2019년 10월 7일 개강합니다.
4주 전 신청 시 받으실 수 있는 얼리버드 30%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노사관계 실무 뼈대잡기 교육 후기 /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 회사에서는 어떻게 임금관리해야 할까?"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현안 해결에만 급급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노사관계 업무로는 단체교섭 관리, 노사위원회 운영, 사내 고충처리 상담, 조직문화운영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노사업무는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큽니다. 현실에서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반 계약의 전제는 계약 당사자(사장, 직원)의 "대등"한 관계를 이상점으로 삼지만, 현실은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직원) 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 무분별한 채용/해고가 반복되고, 열악한 근로조건(장시간 근로, 저임금, 휴일/휴가 無)이 개선되지 못하며, 안전보건 조치 및 업무상 재해 보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민의 85%, "노조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응답, 민주노총, 2017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노조가 필요하다!" 고 답했습니다. 국민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크게 가진다는 증거입니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59.9%)', '고용안정(72.1%)', '부당대우로부터 노동자 보호(70.3%)'가 꼽혔는데, 즉 노조 관계는 사내 조직문화와 고충처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할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실무자입니다. 노사관계 실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수입니다.
HR 아카데미의 <노사관계 실무 뼈대 잡기>는 노사관계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노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 수립에 대해 살펴보는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사관계 실무 뼈대잡기> 강의는 주로 판례로 구성되어, 현실에서 노조 관계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인지 핵심만 선별하여 알립니다.
7월 4일, HR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노사관계 실무 뼈대잡기> 따끈따끈한 교육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현 노무사의 실전 임금관리 코치"
용승현 노무사
시온 인사노무컨설팅
용승현 노무사는 현재 시온 인사노무컨설팅의 대표 노무사로서, 업종과 노사의 구분 없이 노사관계 컨설팅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단체교섭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아시아나항공 노사협력팀이라는 노사 양측의 희소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외투기업, 금융공기업, 한국노총 산하기관 등에서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실무를, 일부 대학에서 기초 노동법 특강을 강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강의"
약 6시간 동안 이루어진 강의에서는 가장 최신의 노사관계 이슈를 다루고, 신설노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노조 설립 초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노동쟁의 발생 및 쟁의행위의 단계별로 핵심만 선별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수강생이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립 초기, 단체교섭, 정의 행위의 단계별 핵심 쟁점 및 대응 방안을 숙지할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교재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규약, 양대노총 내부 지침, 단체협약 노측 요구안 및 사측 검토안 등 실무자료를 토대로 노사관계 실전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무 노조에서 유노조로 전환된 사업장의 노무담당자,
노동조합과 처음 대면 또는 교섭해야 하는 노무담당 부서장 및 임원,
장기간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된 사업장의 노무담당자,
그동안 당면한 이슈 해결에만 급급하여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노무담당자
단체교섭 실무사항들을 핵심만 추려내어 집어드립니다.
또한 이번 수강생분들께는 1회 자문 이용권을 드렸으니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디한 임금관리 실무 교육 후기 /
우리 기업에 맞는 임금관리, 헷갈리지 않고 한번에 정리하자!
6월 27일, HR 아카데미에서는 <트렌디한 임금관리 실무>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하지만 명확하고 확실하게 임금을 정의하고, 확실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과급은 임금일까?
해외근무 수당은 임금일까?
학자보조금은 임금일까?
교통비는 임금일까?
숙직비는 임금일까?
이 물음에 헷갈리신다구요? 그렇다면 HR아카데미의 교육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2019년 최저임금은 2018 대비 10.9%가 오른 8,35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1,745,150원(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죠.
임금인상 전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인상 요구 폭 차이,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연간 평균 9.5% 수준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시선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1)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증가, 2) 경기활성화, 3)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한국경제 체질개션 기회 등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입장으로는 1) 물가상승, 2) 수출감소 초래, 3) 영업이익 감소로 고용감축 등이 있습니다.
<트렌디한 임금관리 실무> 강의에서는 최저임금 이슈를 비롯해서 통상임금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 포괄임금제규제를 다루며 임금관리 최신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수강생분들의 눈이 빛나는 열정적인 현장을 살펴봅니다.
"현 노무사/컨설턴트의 최신 임금관리 코치"
강혜원 노무사
시앤피컨설팅
- 24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15)
- 전) 제일인사노무법인, 노무법인 해원 근무
- 현) 시앤피컨설팅 근무, 일터혁신 컨설팅 컨설턴드
- 다수의 기업 인사노무 자문 및 규정정비 수행
- 임금 및 평가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인사노무 컨설팅 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산재사건 등 다양한 노동사건 수행
깔끔하고 꼼꼼한 강의를 하신 시앤피컨설팅의 노무사/컨설턴트 강혜원노무사입니다.
임금관리의 기초부터 최근 임금관리 이슈까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강의!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강의
다양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모인 HR아카데미의 강의장.
실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HR담당자는 원론적인 이론이 아닌, 실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강의를 원합니다.
HR아카데미의 강의는 최신의 판례들로 구성되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 <트렌디한 임금관리실무>교육과정은 최근 임금이슈를 반영하고, 트렌디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모두를 얻어가실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트렌디한 임금관리실무>에서는
1.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임금관리의 기초 지식을 살피고
2.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임금관리 이슈들을 정복하고
3. 최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확인하고
4. 기업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5. 기업별, 인사담당자별 임금관리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
하였습니다.
임금관리의 기초 및 최신 임금관리 트렌드가 궁금하셨던 인사담당자,
임금관리의 기초적 이해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의 이해가 필요하셨던 급여담당자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계획하고자 하는 기업 CEO
모두 명쾌한 해답을 얻고 가셨습니다.
임금관리 고민이시라면, 혼자고민하지 마세요!
임금관리의 지식들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HR아카데미로 오세요.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강좌가 인사담당자, HR담당자, 기업인을 도와드립니다.
지난 트렌드, 지난 예시가 아닌, 가장 최근의 트렌드, 맞춤 강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교육 후기/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 회사에서는 어떻게 임금관리해야 할까?
6월 25일, HR 아카데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가장 고민되는 주제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 대비 10.9%가 오른 8,350원이고, 내년 2020년 최저임금 결정시한도 임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향해 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것인지, 오른다면 그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가장 큰 핵심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임금".
HR아카데미에서도 임금 이슈를 고민하시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피고 가셨습니다. 사업장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임금관리를 위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였는지, 그 따끈한 교육현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 공인노무사의 실전 임금관리 코치
정학용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경영 대학원 인사조직 전공
(전) 포스코 그룹 인사팀장
(현) 시앤피컨설팅그룹 수석연구원
[저서] 『인사노무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정규직을 위한 따뜻한 인사노무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워라밸 인사노무관리』
강의하신 정학용 노무사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와 고려대학교 경영 대학원 인사조직을 전공하고, 포스코그룹에서 인사팀장을 역임하면서,
인사노무 관련 업무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전략 수립과 제도 설계 및 실행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국선 노무사 및 서울시 마을 노무사, 프로보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시앤피컨설팅그룹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인사노무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정규직을 위한 따뜻한 인사노무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워라밸 인사노무관리'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고 및 강의 활동도 왕성하고 하고 있는 정학용 노무사의 꼼꼼하고 섬세한 강의는 다음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강의
열정적인 HR아카데미의 강의장입니다. :)
약 4시간 동안 이루어진 강의에서는 가장 최신의 최저임금 이슈를 다루고, 사업장의 임금제도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적절한 임금제도가 설계되었는지를 파악해보았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복잡한 임금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수강자분들께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받으시고 많이 얻어 가 신 부분일 것 같아요. 수강후기에도 가장 크게 호응 받았던 파트입니다.
함께 풀었던 문제인데요,
이 포스팅 보시는 인사담당자님들 한 번에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헷갈리시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HR아카데미 임금관리 강의에 참여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노무사님과 함께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세세하게 실제 사례를 공부하는 수강생님들입니다.
이처럼 HR아카데미의 강의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딱딱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생생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세요! 서둘러 HR아카데미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
사업장의 인사노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사노무관리자, 담당자님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부서의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고 계신 부서장님
HR아카데미는 현업 노무사의 세세한 코치로 실제 현업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산을 제공합니다.
임금관리 개선, 근로시간관리 개선에 대해 제도를 설계하고 개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세요.
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살피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시앤피 HR아카데미 홈페이지 방문자 여러분 : )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날씨의 나날들입니다.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날씨의 나날들입니다.
저희 HR아카데미가 있는 동주빌딩의 주위에 목련꽃이 피고 있어요!
꽃들이 개화의 태동을 보이고 있는 봄날,
여러분 모두, 모두, 설렘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길 바래봅니다.
설렘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길 바래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회사에서 인사와 채용을 맡고 계신분들이라면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신 "Phrase"일거예요.
특히나 "채용"은 인사 프로세스 중 첫번째로 시작되는 중요한 Step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으나 또 무지 어려운 업무로 생각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인사 및 채용 담당자들은 주목해주세요! HR아카데미에서 사람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번쩍이는 통찰력을 지닌 훌륭한 강사님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으나 또 무지 어려운 업무로 생각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인사 및 채용 담당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HR아카데미에서 사람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번쩍이는 통찰력을지닌 훌륭한 강사님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박해룡" 강사님이신데요
박해룡 강사님은 현재 The HR 컨설팅 대표로 계시며,
딜로이트컨설팅에서 상무로 계셨던 과거의 경력들로 인사/조직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시고 여러 대기업에서 면접관으로의 경험도 수십년간 쌓아셨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이론이 빠삭하고 경험도 두터우신 강사님이십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면접관으로의 경험도 수십년간 쌓아오셨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이론이 빠삭하고 경험도 두터우신 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이루어진 교육명은 '실습기반 채용 및 면접관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인사/채용 담당자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 연결해주는 헤드헌터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실습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고 면접관 경험과 인사컨설팅의 경험이 다수이신 박해룡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인지 정말 하루가 '순삭'인 보람찬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순삭'인 교육이었습니다.
앗, 면접관의 역량에 대해 작세히 알고 싶었던 시앤피컨설팅의 내부직원도 참석해주셨는데요,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던 다양한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멋져부려~~~!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끊임 없이 이어졌던 다양한 실습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은 본 강의가 면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들로 가득해 무척 유익하다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교육 정말 만족합니다", "실무 면접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예요"라며 높은 만족도 점수를 주셨어요.
"교육 정말 만족합니다", "실무 면접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예요"라며 높은 만족도 점수를 주셨어요.
2019-03-29
안녕하세요:)
목련도 벌써 만개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곳 HR아카데미 주변에도 꽃들이 만개하여,살랑살랑 설렘을 전해주는데요~
오늘 HR아카데미에서는
<교육몰입촉진&운영, 완벽을넘어 감동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의 교육 담당자, 몰입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사내강사,
각종 기관의 교육담당자들 그리고 HR아카데미 공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교육은 자타공인 HRD 몰입촉진 운영의 NO.1!!
교육담당자 필수코스로 많은 기업의 교육요청을 받고 있는 구자봉 강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교육운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깨닫고,교육 전,중,후 해야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핵심포인트까지 집어주시며 한 눈에 보이게 정리도 해주셨다지요?
저에게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체크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운영방법 뿐만 아니라교육 몰입과 촉진을 위한 상황별 교수전략법, 퍼실리테이션의 활용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알려주셔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Tip) 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지요~
9시30분부터 시작해서 17시 30분까지,
7시간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하하호호~ 실습도 해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 놓쳐서 아쉬우시다구요~걱정마세요!
이제부터 함께하시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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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 HR아카데미-HR Open Class팀 02-6326-1446 ]
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